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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9급 공무원 가산점 자격증

by 감귤한양 2024. 1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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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시험을 치뤄 본 사람이라면 합격선에 1~2점 사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것을 느끼셨을텐데요
합격을 좌우하는 1점 2점은 굉장히 큰 점수예요.
이번에는 합격을 좌우할 수 있는 가산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
만약 가산점 자격증이 있다면 등록을 하시는 게 합격하는데 큰 도움이 될 텐데요
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봐요.

1. 9급 공무원 가산점 종류 및 가산 비율

9급의 경우 국가직 지방직 모두 가산점이 적용되는데요. 취업대상자, 의사상자 등(의사자 유족, 의상자 본인 및 가족),
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가산점이 부여됩니다.

구   분가산비율비고
취업지원대상자과목별 만점의 10% 또는 5%●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
가점은 1개만 적용
●취업지원대상자/의사상자 등 가점과
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

의사상자 등
(의사자 유족, 의상자 본인 및 가족)
과목별 만점의 5% 또는 3%
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과목별 만점의 3%~5%
(1개의 자격증만 인정)

 
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에는 독립유공자 및 가족, 국가유공자 및 가족, 보훈대상자 및 가족 등이 포함됩니다.

●취업지원대상자

가점비율취업지원대상자
10%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,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
●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·19혁명부상자, 4·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
● 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
●  전몰군경, 순진국경, 4·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
●  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
●  5·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,
●  5·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
5%애국지사의 가족, 애국사가 등록신청일 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,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, 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
●  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·19혁명부상자, 4·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
●  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전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
●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 5·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배우자
● 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

 

국가유공자, 5·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
선발예정인원의 30%(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%)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다만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고 합니다.
즉 미달일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경쟁률이 1:0을 넘어갈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30% 미만으로
가산점 합격자를 뽑는다고 합니다.
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(보훈부 상담센터) 1577-0606으로
전화하시어 대상자가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● 의사상자 등 가산점

가점비율의사상자 등
3%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
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
5%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

 
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-202-3255로 전화하시어
대상자가 맞는지 먼저 꼭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2.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

● 행정직

직렬(직류)가산대상 자격증
행정직(일반행정·선거행정)변호사, 변리사
행정직(재경)변호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
행정직(교육행정)변호사
행정직(회계)공인회계사
행정직(고용노동)변호사, 공인노무사, 직업상담사 1급, 직업상담사 2급(단, 7급은 3% 가산)
직업상담직변호사, 공인노무사, 직업상담사 1급, 직업상담사 2급(단, 7급은 3% 가산)
세무직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
관세직변호사, 공인회계사, 관세사
감사직변호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, 세무사
교정직·보호직 ·철도경찰직변호사, 법무사
검찰직 ·마약수사직변호사, 공인회계사, 법무사
통계직사회조사분석사 1급, 사회조사분석사 2급(단, 7급은 3% 가산)

 

● 과학기술직

구분7급9급
기술사, 기능장, 기사[시설직(건축)의 건축사 포함산업기사기술사, 기능장, 기사, 산업기사[시설직(건축)의 건축사 포함기능사[농업직(일반농업)의 농산물품질관리사 포함]
가산비율5%3%5%3%

 

※ 전산직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2024년부터 7급·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가산점이 적용되니
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3. 가산점 등록기간

구분등록기간
7급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2024.07.27.(토) ~ 7.29.(월)
가산대상 자격증2024.10.12.(토) ~ 10.14.(월)
9급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, 가산대상 자격증2024.3.23.(토) ~ 3.25.(월)

 
기간 안에 신청을 하셔야 가산점이 반영되니 꼭 기간 안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방문하시어 가산점 신청하세요!
 
가산점 신청하러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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