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공무원 시험을 치뤄 본 사람이라면 합격선에 1~2점 사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것을 느끼셨을텐데요
합격을 좌우하는 1점 2점은 굉장히 큰 점수예요.
이번에는 합격을 좌우할 수 있는 가산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
만약 가산점 자격증이 있다면 등록을 하시는 게 합격하는데 큰 도움이 될 텐데요
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봐요.
1. 9급 공무원 가산점 종류 및 가산 비율
9급의 경우 국가직 지방직 모두 가산점이 적용되는데요. 취업대상자, 의사상자 등(의사자 유족, 의상자 본인 및 가족),
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가산점이 부여됩니다.
구 분 | 가산비율 | 비고 |
취업지원대상자 | 과목별 만점의 10% 또는 5% | ●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●취업지원대상자/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|
의사상자 등 (의사자 유족, 의상자 본인 및 가족) | 과목별 만점의 5% 또는 3% | |
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| 과목별 만점의 3%~5% (1개의 자격증만 인정) |
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에는 독립유공자 및 가족, 국가유공자 및 가족, 보훈대상자 및 가족 등이 포함됩니다.
●취업지원대상자
가점비율 | 취업지원대상자 |
10% |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,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|
●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·19혁명부상자, 4·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●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● 전몰군경, 순진국경, 4·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| |
●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 ● 5·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, ● 5·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| |
5% | 애국지사의 가족, 애국사가 등록신청일 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,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, 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|
●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·19혁명부상자, 4·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●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전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| |
●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배우자 ●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|
국가유공자, 5·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
선발예정인원의 30%(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%)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다만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고 합니다.
즉 미달일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경쟁률이 1:0을 넘어갈 경우 선발예정인원의 30% 미만으로
가산점 합격자를 뽑는다고 합니다.
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(보훈부 상담센터) 1577-0606으로
전화하시어 대상자가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● 의사상자 등 가산점
가점비율 | 의사상자 등 |
3% |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|
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| |
5% |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|
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-202-3255로 전화하시어
대상자가 맞는지 먼저 꼭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2.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
● 행정직
직렬(직류) | 가산대상 자격증 |
행정직(일반행정·선거행정) | 변호사, 변리사 |
행정직(재경) | 변호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 |
행정직(교육행정) | 변호사 |
행정직(회계) | 공인회계사 |
행정직(고용노동) | 변호사, 공인노무사, 직업상담사 1급, 직업상담사 2급(단, 7급은 3% 가산) |
직업상담직 | 변호사, 공인노무사, 직업상담사 1급, 직업상담사 2급(단, 7급은 3% 가산) |
세무직 |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 |
관세직 | 변호사, 공인회계사, 관세사 |
감사직 | 변호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, 세무사 |
교정직·보호직 ·철도경찰직 | 변호사, 법무사 |
검찰직 ·마약수사직 | 변호사, 공인회계사, 법무사 |
통계직 | 사회조사분석사 1급, 사회조사분석사 2급(단, 7급은 3% 가산) |
● 과학기술직
구분 | 7급 | 9급 | ||
기술사, 기능장, 기사[시설직(건축)의 건축사 포함 | 산업기사 | 기술사, 기능장, 기사, 산업기사[시설직(건축)의 건축사 포함 | 기능사[농업직(일반농업)의 농산물품질관리사 포함] | |
가산비율 | 5% | 3% | 5% | 3% |
※ 전산직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2024년부터 7급·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가산점이 적용되니
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3. 가산점 등록기간
구분 | 등록기간 | |
7급 |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| 2024.07.27.(토) ~ 7.29.(월) |
가산대상 자격증 | 2024.10.12.(토) ~ 10.14.(월) | |
9급 |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, 가산대상 자격증 | 2024.3.23.(토) ~ 3.25.(월) |
기간 안에 신청을 하셔야 가산점이 반영되니 꼭 기간 안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방문하시어 가산점 신청하세요!
가산점 신청하러가기
댓글